대검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 질의에 밝혀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은 회기 중 강제소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창청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고발) 의원들에 소환이 왜 안 이뤄지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표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수사 대상인 국회법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하셨다. 총장께서 영향 받고계시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원칙 따라 (수사)하고 있고 출석요구는 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강제소환은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표 의원은 "법사위원장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의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법과 원칙 따라 평등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