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침에 조사‧감사 명문화 및 제외‧중지 신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조례제정을 통해 법제화를 시도한다. 우선 공청회를 통해 조례 취지 등을 알린 뒤 연내 조례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준공영제를 운영했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에 나섰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한 부산, 대구 등의 사례를 검토한 뒤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대전시 606번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으며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규정 등을 신설했다.
특히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담은 제12조는 기존 지침에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관리규정 위반하거나 자료제출에 불응 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삭감하거나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며 “준공영제 운영 관련 시민의 정서상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