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방문 번거로움 줄이고 법원 공탁금 절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달 간 보상사무소를 한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상사무소는 홍도아파트 및 솔랑마을아파트 일부 면적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228.9㎡의 면적을 수용하면서 866세대에 총 4억3000만원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분양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보상사무소는 홍도아파트 및 솔랑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며 시청까지 직접 오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 약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화, 목, 금) 총 15회에 걸쳐 운영한다.
대전시 솔랑마을아파트 주변에 홍도과선교 보상 현장사무소 운영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대전시청] |
또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담당자가 직접 세대까지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는 물론 보상 관련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여러 불편이 발생한다. 우선 시민들이 직접 법원까지 가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 공탁 수수료로 세대당 20만원을 내야 한다. 시는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총 1억73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택열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운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시정신뢰도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도과선교 조기개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