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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조치시 3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08:29

권익위,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17일 시행
부패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내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개정된 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고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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