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2층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본교섭을 개최해 본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짐으로써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 10명과 최지석 위원장을 포함한 노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김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사진=김제시청] |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김제시공무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측에서 제시한 전문포함 107개 조항과 부칙 6조 등 총 230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제시 공무원의 자기성찰 및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조사 관련 안건 등이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김제시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노조와 상생의 관계로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