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적정보증배수 초과...추가출자도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수료 300억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보증배수가 증가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출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시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300억원을 포기해야 하고, 주금공 보증배수 또한 2020년 1분기 42.3배로 증가해 적정운용배수 40.7배를 넘기게 되면서 추가출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MBS를 발행하게 되면 지급보증수수료, 수탁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금자리론 대신 1%대 초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면서 수수료 수입 15bp(0.15%)를 포기하게 되고 그 규모는 300억원이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주금공 유동화증권발행액 지급보증 배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시 지급보증배수는 5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정지급보증배수 40.7배를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지급보증배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2019년 지급보증배수 37.7배, 2020년 1분기에는 42.3배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출자요청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수익 포기를 전제로 가능하고,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20조원 공급에 따른 1000억원 내외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진행경과에 따라 정부 출연금 반영 여부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탈락 예상자 구제 등 사업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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