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소원이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1개뿐인 헌재 전원재판부가 쏟아지는 재판소원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전원재판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무법인 강남 김태규 변호사는 "당장 헌법재판소의 인프라가 문제"라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재판소원이 물밀듯 청구될텐데 이를 소화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2개인데도 사건이 폭주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원재판부가 1개뿐이기 때문에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행정재판에 우선적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노하우를 쌓은 상태에서 모든 재판으로 확대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재정신청 사건까지 모두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헌재가 맡게 되는 사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 101조 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대법원의 재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대법원과 헌재를 상급과 하급으로 나눌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에서의 재판소원은 사실상 대법윈 다음 심급인 4심제의 도입으로 평가되며, 대법원과 헌재는 결국 '법률심 겸 헌법심'이라는 중복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 연방최고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평균 0%대에 불과하다"며 "재판소원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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