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놓고 대립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20:2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20:26

시 “5대 5 합의하고 철회” VS 교육청 “인건비 뺀 절반 지원”
만학도‧시의회 “교육청 딴지걸기…시 제안 수용해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해 놓고 갑작스레 이를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을 지원할 테니 학습비 등 교육과정운영비는 절반씩 내자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3월 개교예정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놓고 논의해왔다.

실무협의를 거쳐 시는 지난 9월 6일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 시청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청에 보냈다.

14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전시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이 공문에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청은 시가 보낸 공문을 회신하면서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이 지난 9월 26일 ‘운영비와 관련한 시‧교육청 분담비율 5대 5’를 교육과정운영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교육청이 교육관련 정책을 공동협력하기로 해놓고 예산부담을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10억4012만원, 운영비 5억8255만원 등 총 16억2268만원이 책정돼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제외하면 11억8155만원이 필요하다.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면 각각 5억9077만원을 투입해야 한다. 교육청 제안대로 하면 교육청은 6억3447만원을 부담하고 시는 5억4708만원만 내면 돼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021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0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고스란히 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 학급수가 늘어나 교직원 수도 증가해 인건비가 급증한다. 2020년도 교과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년제로 정하고 각 학년 당 주간 2개 학급, 야간 1개 학급 등 총 12개 학급을 운영하지만 2022년부터는 각 과정당 야간 1개 학급이 추가, 총 16개 학급으로 이뤄진다.

교육청 제안대로 한다면 2021년부터 시의 운영비 부담 비율은 7대 3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5대 5 부담은 실무협의회 때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사항이다. 공문을 통해 서로 합의한 사안인데 한 달도 안 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관련 사업인데 설립비로 90억원을 내고 운영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통 크게 결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청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와 다른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예지중고는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과 교육과정운영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 제안대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면 예지중고에도 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 일각에서 운영비를 전부 준다고 하는 데 그런 적 없다”며 “시 제안을 수용하면 예지중고에도 이와 동등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시와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시와 교육청이 운영비를 놓고 삐걱대자 만학도들과 대전시의회는 교육청에 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설립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는 1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차질 없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교육청이 입장을 번복하며 시에서 운영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지엽적인 운영비 부담문제로 교육행정협의회를 늦추는 등 신설학교의 개교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교육청은 시청의 대승적인 결단에 따라야 한다”며 “개교를 앞두고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 대전시의회 대표로 참여하는 정기현 교육위원장도 교육청이 시의 통 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설동호 교육감에게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할 때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느냐고 하니깐 한다고 했다”며 “시에서 통 크게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는데 핑계되는 것은 설립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 발목을 잡아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시에서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협력체계가 엉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