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불자와 스님들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에 동참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업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이 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나를 비롯한 200여 사찰과 2000여 명의 스님, 그리고 250만 도 불자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도정이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바라는 도민의 뜻을 헤아려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탄원서와 함께 경기남부권역 대한불교 조계종 효찰대본산 제2교구 용주사 등 77개 사찰 104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가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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