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에서 4달 넘게 이어지는 반(反)정부 시위로 20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매튜 청 홍콩 정무 부총리는 10일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7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750명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추산됐다. 16세 이하도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튜 청 부총리는 미성년자가 대거 체포된 것과 관련해 "충격적이며, 가슴이 아프다"면서 "부모와 교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젊은이들이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경찰의 저지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 부총리는 이어 "젊은이들이 경찰의 해산·체포 작전 중 자신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지 않고, 체포되거나 부상을 당해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총리는 최근 시행된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규제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경찰의 작전 수행을 돕는 효과적인 제지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홍콩 정부는 비상시 행정장관에게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지난 5일 오전 0시부로 발효됐으며, 모든 시위나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지난 4일부터 복면금지법 시행에 항의하며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만들어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도입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일부 홍콩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2019.10.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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