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157명 배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 달 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공립학교와 산하 109개 기관에서 근무할 157명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장애인 근로자들의 계약이 완료되는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4.3%가 된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번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시설 관리보조원(47명)과 미화원(110명)의 업무를 거주지 인근 학교 등에서 수행하게 된다.
새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중증 및 경증에 구분 없이 1일 4시간 주 20시간 기본 근무다.
임금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조례에 의해 시간당 1만 300원을 지급받고 근무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 우선 근무한다.
이후 기관별 근무평가로 재계약하여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또 장애인 고용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