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683건 중 음주운전이 218건으로 가장 많아
금품이나 향응 수수 26건 중 3건 경징계 처분 받기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의 75% 가량이 경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식이었다. 공무원 비위를 징계하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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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683건의 징계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216건, 품위손상 215건 그리고 금품 및 향응수수가 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만 받은 경우가 3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모두 중징계 처분이 따랐지만 이번 해 들어 다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한 변화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41.7%로 뛰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