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0억원 규모…보증부 대출에 2400억, 인프라 지원에 400억
은성수 위원장 "경쟁력 강화·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에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우리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및 핀테크 활성화 기여를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과 손을 맞잡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이같은 지원사업 방안을 밝혔다.
우선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지원 상품이 오는 14일부터 출시된다.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가 크다. 이를 감안해 저리의 특별보증 대출 상품을 마련했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로 지원되며 특별보증을 통해 금리는 2.5%내외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 대비 10~15%포인트 높은 95~100%다. 보증료율 역시 기준율 대비 0.2%포인트 감면된 0.8%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하고 신용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받은 뒤 서울 소재 사업자의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제일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경기권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을 고려해 향후 확대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규모는 총 400억원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 신결제 관련 기기를 향후 4년 간 22만4000개, 키오스크를 약 1800개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핀테크 발전과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영세·중소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 파트너"라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역시 중소·영세가맹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