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비용 지원 반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4일 금융위원회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선입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관련 부수사건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2020년 정부예산안으로 관련 예산(11억5000만원)을 제출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 등을 예산확정 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2014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가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비용부담 등의 이유료 실제 피해자들의 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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