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황주홍 의원실] |
비과세 소득은 어로어업의 경우에는 부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민원을 통해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어업인 소득세 감면혜택 확대는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골고루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