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중토위 공무원 5명 증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개정하고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개정은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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