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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임대 분양전환, 5년임대·상한제 적용하면 6억원 '뚝'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28

분양전환방식 변경·상한제 적용 개정안 '봇물'
봇들마을 59㎡ 7.4억→1.7억원으로 5.7억원↓
84㎡도 8.8억→2.9억원으로 내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5년임대 방식으로 변경하면 가격이 6억원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년공공임대 단지는 총 8개 단지, 4664가구. 이 중 판교신도시에 5개 단지, 2652가구가 집중돼 있다. 지난 6월부터 성남 판교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는 지난 10년 새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감정평가를 실시한 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은 대략 매매가의 80%선에 맞춰져 있다. 실거래가가 10억9500만원인 전용 101㎡형의 감정가는 8억7000만원, 실거래가 12억원인 118㎡형은 감정가가 10억원이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건설원가에 기초한 5년임대주택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지금은 해당사항이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지금은 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각 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격기준 변경 개정 법률안 적용시 가격 시뮬레이션 [자료=윤영일 의원실]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각 법안에 맞춰 5년임대·상한제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80% 수준인 분양전환가격이 18~2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를 예로 들면 시세 9억3000만원인 전용 59㎡의 경우 5년임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시세 18.5% 수준인 1억7100만원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시세 80% 수준인 7억4400만원 보다 5억7300만원 싼 가격이다.

시세 11억원인 전용 84㎡의 경우 5년임대·상한제 적용 가격은 2억9500만원. 시세 80%(8억8000만원) 보다 5억8500만원 낮다.

윤 의원은 "상한제 적용 시 임차인들이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LH의 임대운영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기업이윤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전환 이익은 전액 지방, 노인, 청년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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