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1건 이상 검찰 반려하거나 법원 기각
영장 미발부율 2015년 15.5%→2018년 17.6%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긴급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긴급체포한 건수는 총 810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74.5%인 6035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한 건수는 1062건(17.6%)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미발부율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23.7%로 집계된 경기북부경찰청이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20%, 강원경찰청 19.9%, 충북경찰청 19.2%, 서울경찰청 18.9%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역시 경기북부경찰청(44.6%)이었다. 이어 대전경찰청 42.5%, 서울경찰청·울산경찰청 42.3%, 충북경찰청 42.2% 등 순이었다.
소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사후 검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