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의 65%가 초범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3만18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특히 전체 검거된 인원 2만2299명 중 65.8%인 1만4678명이 초범이었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0.5%)이었으며, 이어 서울(70%), 강원(67.3%), 울산(6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1만300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34건(19.3%), 인천 2269건(7.1%), 부산 2003건(6.3%), 대구 1681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역·대합실에서 총 5154건(16.2%)의 불법촬영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노상(13.3%), 지하철(9.7%), 아파트·주택(9.3%) 등 순이었다.
지하철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9%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5년 동안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87.3%에 불과했다. 경기(92.1%), 대전(93.3%), 충북(94.4%), 서울(94.5%), 제주(95%), 전남(95.2%) 등도 전국 평균 검거율인 96%를 밑돌았다.
소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초범 비율이 높은 만큼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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