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에서 최근 5년간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 경범죄를 저질러 통고처분을 내린 건수가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자료=소병훈 의원실] |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한 건수는 9227건이다.
같은 기간 유형별로 보면 △쓰레기 등 투기 368건 △노상방뇨 605건 △음주소란 3420건 △인근소란 589건 △광고물 무단부착 529건 기타 3716건 등이다.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 등으로 즉결심판 한 건수는 2678건이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 115건 △노상방뇨 79건 △음주소란 579건 △인근소란 123건 △광고물 무단부착 18건 기타 1764건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범죄 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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