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감사과정 반발한 직원은 '인사조치'
인권위 "헌법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학교 자체감사 중 소속 직원들에게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교의 A 총장은 최근 자체감사 과정에서 팀장급 직원 18명에게 ‘감사를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직원들은 학교 측이 부당하게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총장은 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양식을 배부해 서명을 받았다. 각서에는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에서 컴퓨터 데이터 제출 및 복사 등 절차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으며 만약 자료 은닉, 변형, 말소 등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은 각서를 받은 후 직원들이 사용하던 PC 10대를 기습적으로 가져가고 이에 반발하는 일부 직원을 인사조치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에 “각서는 별도의 효력을 위해 수령한 것이 아니고 감사 대상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과 감사불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각서 수령 방법과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직원들이 자의로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교 측이 각서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각서 중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은 감사 거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이는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총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