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 사례
국선대리인제도로 행정심판 청구 부담 낮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한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에 대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사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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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로는 토지소유자인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은 집단민원의 발생 해소 및 처리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 우려 등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은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구청장의 B씨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으로 이는 광역시인 부산(538건), 인천(508건), 대구(454건) 등을 크게 능가하는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복잡·다양한 사건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시민에게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청에게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길잡이가 되며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중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