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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동 빈곤가정, 시세 30% 임대주택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1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민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세 30% 수준의 저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100가구의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아동빈곤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 30% 범위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가 미달 되거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하며 보유 자산은 토지 5000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499만원 이하면 된다.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차량은 제외된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받는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서울시와 함께 빈곤아동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애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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