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오는 18일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가 울린다고 1일 밝혔다.
인제군청.[뉴스핌DB]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제군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인제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들은 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으로 방문접수하거나 전화(033-460-2013)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사전 접수를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장접수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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