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9톤급 연안안강망 어선 선장 K(58) 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에서 “장죽도 해상에 어선이 방향감을 상실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목포해경이 음주운항한 50대 선장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경] |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정선명령을 시도해 곧바로 A호에 승선해 술에 만취된 선장을 확인하고 어선을 직접 안전하게 서망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해경은 선장 K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8%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야간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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