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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유예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0

정부, 부동산시장 보완방안 발표
LTV 등 대출 규제 보완..고가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상한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분양시 적용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실상 내년 4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먼저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과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단지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0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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