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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 1억 올라...서울은 1.9억 상승"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0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9000만원 상승
지방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1/2로 줄어들어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위한 법개정 나서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대도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정부에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30일 경실련이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분양가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이후 전국 분양가는 매년 평균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아파트 분양가 변화 결과를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아파트 분양가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30 iamkym@newspim.com

지역별로는 서울이 7% 등 수도권이 8%씩 상승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16%와 13%씩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 7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균 평당 2662만원 수준이었다. 상한제가 폐지될 당시 평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 상승했다. 30평 기준으로는 1억9000만원이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기간 대구도 1억8000만원, 광주는 1억4000만원 각각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변화 [표 = 경실련 제공] 2019.09.30 iamkym@newspim.com

경실련은 부산, 대구, 광주, 대구 등 지방대도시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2분의 1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상한제 적용 시 지방대도시 아파트 적정분양가는 전체 평균 평당 781만원이지만,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1592만원으로 2배가량 비쌌다. 30평 기준으로는 2억4000만원이 더 비싼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3배, 대구가 2.2배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방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비교(입주자모집 vs 상한제 적용) [표 = 경실련 제공] 2019.09.30 iamkym@newspim.com

경실련은 이 같은 차액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상한제 시행을 적극 촉구했다.

경실련은 “집값 불안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거 토건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가 분양가상한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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