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한전산업개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배임혐의 사실 공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19.10.23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전산업개발은 주복원 전 대표이사 외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59억473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7.89% 규모다.
bom224@newspim.com
이어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19.10.23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전산업개발은 주복원 전 대표이사 외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59억473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7.89%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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