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부산시청]2019.9.30. |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 제작․ 배부,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