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1주일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간 보장해 최대 2년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우선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간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이 경우 최초 5일분은 기업이, 나머지 5일분은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로 산정된다.
이번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춰져있다. 일부 대기업에선 현재도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 휴가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해 신청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턴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의 80%)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내달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9월 30일 이전에 기준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