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10일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2:00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1주일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간 보장해 최대 2년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우선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간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이 경우 최초 5일분은 기업이, 나머지 5일분은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로 산정된다. 

이번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춰져있다. 일부 대기업에선 현재도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 휴가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해 신청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턴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의 80%)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내달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9월 30일 이전에 기준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