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사업주, '배우자 출산휴가'에 불리한 처우 불가
'가족돌봄휴가' 신설…1년에 최대 10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이 휴가를 내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 기간은 '유급 기간'으로 간주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181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도 완화된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역시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했다.
1년에 10일 내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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