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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세금 안낸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31

저소득 생산직 야근수당도 비과세 대상 포함
내년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위해 문재인케어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관련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또, 현행 월정액급여 21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저소득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내년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범위 등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보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보제도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상학앤을 확대하고,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게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양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기초생보제도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해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지원, 2022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에 대해 종합조사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도 지속 추진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최대 10회에서 17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의 대상질환을 11종에서 19종으로 늘리는 등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병원 2·3인실 , 흉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생식기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거동불편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보호와 재활지원을 강화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질병 사전예방, 건강관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등 핵심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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