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처방 차단·회수 및 폐기 등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전대책을 위해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 조직체계 및 주요기능 [사진=심사평가원] |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대응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의약품안전홍보반 등 5개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 의약품 급여중지 조치·처방 및 조제 차단·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한다.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