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는 4575건이 적발됐다. 작년 적발건수 6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올해 식약처에서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약물사용 실태를 폭로하는 '약투'로 식약처가 기획수사를 벌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올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과 관련해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 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학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유통될 경우에는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 위험도 높아지고,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결과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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