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했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5억원, 2016년 2592억원, 2017년 4770억원, 2018년 3986억원, 2019년 6월 5797억원 가량으로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 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 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 3300만원(징수율 5.62%)에 그쳤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원, 2017년 640억원, 2018년 1304억원, 2019년 6월 164억 원으로 총 3922억원이었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2015년 5억 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 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 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 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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