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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불수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2:54

복지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 회신
인권위 "부작용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모든 미성년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그러면서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미성년 지역가입자 97%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건보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는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도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건보료 체납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미성년자가 추후 개인 신용 문제로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보험료 수입을 따져보면 미성년자 대상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 등 일각의 우려는 미성년자에게 무조건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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