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체납시 학자금대출, 취업서 불이익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무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제적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지난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해놓아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도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건보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건보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게 계속해서 납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인권위는 건보료 체납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성장 후 학자금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