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 넘어서는 수준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30일 지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위메프가 사내 워킹대디·워킹맘의 워라밸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마련,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들은 오는 10월 강화되는 정부의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며 임직원들이 출산ㆍ육아 단계별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에게도 30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점이다. 이는 기존 3일에서 10일로 유급휴가를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보다 3배 많은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유급휴가는 배우자 출산 전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여성 직원들은 법정 기준 90일 외에 유급휴가 10일을 추가해 10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 중에는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 외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정부 지원 80%, 회사 지원 20%로 통상 임금의 최대 100% 수준 급여를 지급한다.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최대 70% 수준의 급여(정부 지원 50%, 회사 지원 20%)를 지원한다. 위메프가 부담하는 20% 추가 급여에 상한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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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복지제도 [사진=위메프]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데 가정 양육(유치원 등원 포함) 시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아이가 어린이집을 통학하면 15만원 상당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의 50% 상당의 어린이집 직접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미취학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보조금도 비례해 증가한다.
또한 자녀의 간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간호휴가 제도를 만들어서 진단서, 소견서만 제출하면 연차 소진없이 유급으로 매년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당일에도 연차 소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가 휴급 제도도 마련했다.
사내 임신한 동료를 배려하기 위한 '임신정보 알림제도'를 운영해 임신 소식을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임신한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복지는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며 업무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