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토야마 전 총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국제인권법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씨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언급한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개최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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