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와 관련해 닛산 측이 1500만달러(약 180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에게도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2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 닛산 직원들이 곤 전 회장의 보수와 퇴직금 등 합계 1억4000만달러를 부당하게 은폐해 미국 등의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닛산 측은 "SEC의 조사에 협력하며 재방 방지 조치를 강구해 왔다. 강력한 기업통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에게는 벌금 외에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상장기업에 임원 또는 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켈리 전 대표는 5년간 취업 금지 처분을 받았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곤 전 회장도 합의에 적극적이었다. 미국에서 SEC와 소송을 벌이면 이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곤 전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돼 도쿄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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