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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내달부터 연말까지 강력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5:3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42억원 초과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시는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를 실시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시·구청 합동 체납제로기동반을 구성해 10월~11월 중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등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와 직장 등을 정밀 조사해 징수가능성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활동과 대포차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1회 5개구청의 영치차량을 단속지역 구청에 동시 투입해 차량밀집지역 일제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이른바 체납차량 ‘그물망’ 영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금 분납, 번호판 영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을 적극 실시해 지속적인 회생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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