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 위한 것으로 오해‥수사팀 불이익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형사사건 공보준칙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제 가족 관련 검찰수사를 마무리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 그대로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던 것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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