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여 앞두고도 합의점도 못 찾은 상황
19일 국회서 공청회…이번엔 합의점 찾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020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첫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에 앞서 이뤄져야 할 입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내 입법이 완료돼야 새해부터 이에 따른 병역판정을 할 수 있는데 입법은커녕 의견 합치도 이루지 못한 상태라 병역판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잇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이 대체복무 입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앞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 정부는 지난해 말 ‘36개월(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교정시설(교도소) 합숙 근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정부안을 2019년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 등과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 부분 존재해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견이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은 복무 기간이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2배, 혹은 그 이상(40개월, 44개월, 60개월 등)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지난해 정부안의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로 확정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1.5배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36개월로 하되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체복무제 첫 시행을 채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9월 중순에도 아직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등으로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병역 거부자들은 입영이 연기되며, 새로운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지면 다시 병무청의 심사를 받아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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