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 비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
경찰 "임 검사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하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31일 오전 9시 24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31. sun90@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고발인인 임은정 검사를 불러 재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경찰은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됐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더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같은 해 6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A 검사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고서야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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