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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입시 판도 변화는..."지형 흔들" vs "차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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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효과로 입시 지형 전반 흔들릴 것"
"합격선 낮아질 뿐, 별다른 차이 없을 듯"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입시 판세가 흔들릴 것으로 예측하는 측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각 대학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원안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에서는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을 신입생으로 뽑는다.

[사진=뉴스핌 DB]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입시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지역인재 선발 확대, 대학 무전공학과와 계약학과 신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대입 시행 계획이 등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원 전형과 신설 학과 등 합격 컷에 미치는 요소가 새롭게 생겨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지, 아니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이공계열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한 연쇄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만 쏠린다면 의대 합격선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임 대표는 연쇄효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면 지역의 내신 최고 득점 수험생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위권 대학의 일반 이공계 학과 합격선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인재 비율과 신설 학과 선발 규모 등 대학이 구체적인 모집 전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의대 이슈에 묻혀 다른 입시 변화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확정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합격 컷이 낮아지는 것 외에 별다른 입시 지형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밖에는 없다"며 "없던 학과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뽑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 합격 컷에 맞춰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성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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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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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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