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난제' 산은+수은 합병 제안한 이동걸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4:52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서 '작심발언'…"산은+수은 통합 정부에 건의"
금융위-기재부 등 상급부처는 "검토한 바 없다" 당혹
현직 정책금융기관 수장의 '공개발언'에 공론화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작심발언'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난제'로 꼽히는 정책금융기관 통합론에 다시 군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전일 국내 대표적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개최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은-수은 통합론은 정책금융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수은 그리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온 단골 이슈다. 하지만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관할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번번히 무산돼 금융권 일각에선 '해묵은 과제'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권에선 이 회장의 발언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에 가깝다고 평했다. 통상 정책금융기관 통합론이 제기됐던 곳이 주로 정치권과 정부였다는 점에서다. 정책금융기관의 현직 수장이 통합을 언급한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란 것이다.

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 산은의 상급부처인 금융위윈회와 수은의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두 부처는 모두 이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론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회장의 발언이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회장의 의지가 큰 만큼 공론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실제 산은-수은 통합론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선 이 회장의 안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 채이배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회장의 산은-수은 합병 제안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용기있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테니 정부도 조속히 논의를 추진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사견을 얘기한 것 같다"며 "다만 나 또한 공기업 통폐합문제 그림 그려본 적이 있는데, 분산돼 있으면 자원 낭비도 많고 효율성도 떨어져 통폐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이어 "다만 정권 초라면 몰라도 임기중에 이런 조직을 건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고 한계도 짚었다.

일각에선 더 나아가 이 회장이 산은-수은 통합론을 두고 정부 윗선과 이미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소관부처가 다른 두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 회장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회장은 전날 "현실적으로 부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면서도 "부처 장관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제 능력 밖이니 산은 수장으로서 이야기를 꺼내고 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는 "정부 혹은 정치권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된 상황에서 이를 거론한 것 아니겠냐"며 "정책금융기관 수장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해당 이슈는 향후 공론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론의 배경으로 '산은의 글로벌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전날 향후 20년 내에 산은이 거두는 수익의 절반이상을 국제금융 쪽에서 얻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산은을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해외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해외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은이, 국내 금융지원은 산은이 전담하도록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수은을 합병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수은 노조 역시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수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2013년 당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산은은 대내 정책금융을,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도록 했다"며 "이 회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함을 업무영역과 정책금융 기능에 대한 논의로 돌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