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서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일당 5명 강제 송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1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일당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 13억원과 휴대전화 840대, 체크카드 302개 등 총 21억원여의 금품 사기를 저지른 일당과 인터넷 도박사범 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5명을 동시에 송환하는 건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지난 2002년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은 2011년부터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수사를 받던 도중 국외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아울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2명도 이번 강제 송환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5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해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도피경로와 범죄수익추적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송환해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중국 사법당국이 2019년 9월 10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하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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