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년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
“전문인력 충원해 이의신청 등 조사 전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난민 신청 및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난민심사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법무부에 신설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기존 법무부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조사·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부서가 신설되면 전문 조사인력이 충원돼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난민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행정소송 계속 중에도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해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가 있었다.
또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과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574건이던 난민신청은 2018년 1만6173건으로 928% 늘었고,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도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121건으로 7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1차 난민심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의신청 제기 비율이 올 6월 기준 82.5%에 달해 난민심사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