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8% 인상된 914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6명 중 100여 명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 191만260원으로 지난해 185만8010원보다 5만22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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