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밤·약초 등 무심코 채취하고 온라인 공유행위 '산림절도' 해당"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임산물 불법채취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 등 모든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현장 [사진=산림청] |
최근 인터넷 카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산행 중 취사행위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계도 후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다”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 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